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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27 2014노489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F을 폭행한 뒤 두려운 마음에 자리를 떠나려고 하다가 경찰관에게 붙잡혀 도주를 포기하고 손을 들었는데, 경찰관 H가 피고인의 다친 손을 뒤로 꺾어 수갑을 채우려고 하는 바람에 아픈 나머지 본능적으로 위 경찰관을 밀쳐 위 경찰관이 넘어진 것이지 피고인이 경찰관을 넘어뜨리고 배위에 올라가 주먹으로 때리려고 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공무집행방해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경찰관 H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도망가는 피고인을 추격하여 뒤에서 잡았는데, 잡는 순간 피고인이 밀어서 넘어졌고, 이후 피고인이 배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여 피고인의 주먹을 잡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목격자인 I도 ‘피고인이 넘어져 있는 경찰관의 배 위에 올라타서 경찰관이 피고인의 두 팔을 잡고 제압하는 모습을 보았다’고 위 진술하고 있는 점, ③ 당시 경찰관 H가 입고 있던 제복의 등과 엉덩이 부분뿐만 아니라 다리 옆 부분 등에도 흙이 많이 묻었는바, 피고인이 순순히 체포에 응하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경찰관 H를 밀어 넘어뜨리고 배 위에 올라가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며,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기까지 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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