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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11 2015고정2536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에서 ‘C 노래 연습장’ 을 운영하는 자로, 2015. 9. 28. 21:00 경 위 노래 연습장을 찾아온 성명 불상 남성들의 요청에 따라 그 곳에 대기하고 있던

D를 1번 방으로 안내하는 등 접대부를 알선하였고, 손님들에게 캔 맥주 4개를 판매하는 등 노래 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1. 현장사진,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2 항, 제 22조 제 1 항 제 4호( 접대부 알선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주류 판매제공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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