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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8.07 2018고정463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B 건물 4 층 C 노래 연습장의 실경영자이다.

1. 노래 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게 하면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7. 11. 29. 21:55 경 'C 노래 연습장' 내에서 노래방을 방문한 손님이 여성도 우미 1명을 불러 달라는 요청에 성명 불상의 여성 도우미 1명을 입실시켜 3만원의 가격으로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고,

2.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자는 업소에서 주류를 판매,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위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 항과 같은 손님에게 카스 캔 맥주 4 병을 개 당 4000원에 판매, 제공함으로써 노래 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공무원 진술서, 신고서, 증거자료( 현장 녹화 CD),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2 항, 제 22조 제 1 항 제 4호( 접대부 알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주류판매),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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