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에서 C 노래방이라는 상호로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 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6. 22. 21:00 경 위 노래 연습장에서 그 곳을 찾은 손님들이 속칭 ‘ 노래방 도우미 ’를 요청하자 손님들 로부터 1 시간 당 3만 원을 받기로 하고 D, E를 접대부로 알선하여 그녀들 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노래와 춤으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였고, 위 손님들에게 시가 합계 8만 원 상당의 맥주와 안주 등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래 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주류 판매제공의 점) 공소장에 위 조문들이 착오로 누락된 것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기재한다.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2 항, 제 22조 제 1 항 제 4호( 접대부 고용 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