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 지상 2 층에서 ‘C’ 이라는 상호로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노래 연습장업자이다.
1. 주류판매 노래 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14. 01:30 경 위 C에서 6번 방의 손님 D(33 세, 여 )에게 참 이슬 소주 2 병을 판매, 제공하여 노래 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2. 접대부 알선 노래 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손님 D에게 도우미를 불러 달라는 요청을 받고, 도우미로 온 성명 불상자로 하여금 위 방에 들어가게 하여 위 손님의 시중을 들게 한 후, 손님으로부터 시간당 금 30,000원( 도우미 1 인 당) 을 받기로 하고 이를 도우미에게 주는 방법으로 접대부를 알선하여 노래 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참고인)
1. 풍속 영업소 단속보고서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2 항, 제 22조 제 1 항 제 4호( 접대부 알선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주류 판매제공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