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편취금으로 배상신청인 B에게 2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2. 10.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2019고단6165』 피고인은 2019. 6. 18.경 서울 성동구 G에서 인터넷 카페인 ‘H’에 접속하여, 피해자 I가 게시한 ‘사카이 가디건을 구매하고 싶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먼저 송금하면 위 물건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카이 가디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돈은 생활비, 도박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처음부터 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대금 명목으로 2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J 계좌(번호: K)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6. 10.경부터 2019. 10. 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3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779,000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2019고단7031』 피고인은 2019. 6. 22.경 서울 동대문구 용답동 인근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H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L(25세)이 게시한 'PS VITA(휴대용게임기의 일종) 구매를 원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물품대금 154,000원을 보내주면 위 물품을 배송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