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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6.16 2013고단411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17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4117』 피고인은 2013. 03. 24.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서 피해자 D에게 노스페이스 가방을 판매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가방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24. A 명의 국민은행 E 계좌로 51,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11.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2회에 걸쳐 도합 1,916,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각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각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았다.

『2013고단4513』 피고인은 2013. 10. 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http://cafe.naver.com/joonggonara)에 접속하여 피해자 F가 게시한 ‘닌텐도 게임기’를 구입하겠다는 글을 올린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100,000원을 송금해주면 위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와 같은 물건을 소지하고 있지도 않았고,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G)로 물품대금 1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3고단4541』

1. 피고인은 2013. 9. 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피해자 H이 게시한 ‘닌텐도 게임기’를 구입하겠다는 글을 올린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160,000원을 송금해주면 위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와 같은 물건을 소지하고 있지도 않았고,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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