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1,618,7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5486』 피고인은 2019. 4. 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C’에 접속하여 “오니츠카 타이거 운동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50,000원을 보내주면 상품권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출 이자를 갚을 돈이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판매대금을 받은 후 피해자와의 연락을 차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 E)로 5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46,000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7521』
1. 피고인은 2019. 8. 1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C’에 접속하여 “타요 주차장놀이 세트 장난감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28,000원을 보내주면 장난감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케이뱅크 계좌로 28,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8. 1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G 카페 ‘H’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구매한다는 피해자 I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29,000원을 보내주면 게임머니를 판매한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