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2423』 피고인은 2018. 7. 7.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폰으로 B ‘C’ 사이트에 접속하여 캠핑의자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160,000원을 입금해주면 캠핑의자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캠핑의자를 가지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입금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E조합 계좌(F)로 160,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2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328,000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3139』 피고인은 2018. 8. 28.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B ‘C’ 사이트에 접속하여 ‘미니모터스’ 충전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115,000원을 입금해주면 ‘미니모터스’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미니모터스’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당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돈이 필요하여 피해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115,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