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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0.11 2019고단295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957』 피고인은 2019. 6. 5.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카페 F C에 접속하여 ‘스와들업 뱀부라이트S(유아용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H 계좌 (I)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43,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2019. 6. 2.경부터 같은 해

7.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 등 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11,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3687』

1.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6. 2.경 불상의 장소에서, F C 카페에 접속하여 ‘에이블 유모카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피고인 명의 H 계좌로 12만 원을 송금하여 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유모차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위 물품을 피해자에게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 I)로 12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6. 13. 불상의 장소에서, F C 카페에 접속하여 ‘에이블 유모카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피고인 명의 L 계좌로 11만 원을 송금하여 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유모차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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