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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5.24 2019고단62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1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623] 피고인은 2018. 11. 11. 22:09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D’에 접속하여, ‘마르지엘라 자켓’을 구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E에게 연락을 하여 ‘420,000원을 보내주면 마르지엘라 자켓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F)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42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2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서 피해자들로부터 대금 합계 7,874,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9고단824] 피고인은 2019. 1. 4. 10:34경 인천 서구 G에 있는, H피시방에서, 피해자 I이 J K 카페에 ‘백화점 문화공연 티켓을 구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것으로 보고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 주면 티켓을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문화공연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돈을 받더라도 그 티켓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I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4.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3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1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280,5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1072] 피고인은 'D' 앱을 통한 중고물품 거래시 돈을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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