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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22 2017노949
강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등 피고인이 피해자 E을 2회에 걸쳐 강간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피해자 E의 진술 등을 근거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등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 오인 등의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2016. 8. 14. 경 강간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 E은 수사기관에서 “ 피고인은 평소 술을 마시고 오면 난폭 해진다.

피고인이 아는 형님 생일잔치에 갔다가 술을 많이 먹고 와서 그날 맞았다.

제가 PC 방에 있었는데 전화와 M으로 내려 오라고 해서 갔더니 차 안에서 때렸다” 는 취지로 진술한 다음, 피고인의 일정과 M 문자 메시지의 내용을 확인하여 범행 일시를 특정하였고, 피고인도 2016. 8. 17. 03:27 경 피해자 E에게 “ 요

몇 일 술 먹고 와서 그 랫 던 건 미안해” 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일부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E을 2회에 걸쳐 강간하고, 폭행이나 협박으로 피해자 E에게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하고,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L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 L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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