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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6 2017노2597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및 양형 부당)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이 사기죄의 피해자로서 가해 자인 피해자를 찾아 권리를 행사한 것이어서 죄가 되지 아니하고, 단지 피해자를 겁주기 위하여, B와 피해자에게만 공소사실 기재 문자 메시지( 이하 ‘ 이 사건 문자 메시지’ 2016. 9. 1. 자 문자 메시지는 ‘ 피고인이 한국에서 사기로 수십억 원의 피해를 입히고 카자흐 스탄으로 도망 와서 호화생활을 한다’ 는 내용이다.

아래에서 인정하는 바와 같이 전달 경로는 피고인 B G C( 고소 인) 이다.

이 사건 명예훼손의 점과 관련된다.

2016. 9. 2. 자 문자 메시지는 ‘ 피고인이 피해자의 비위를 교민사회에 알려 피해자를 사회에서 매장시키겠다’ 는 내용이다.

전달 경로는 피고인 C( 고소 인) 이다.

이 사건 협박의 점과 관련된다.

라고 한다 )를 보낸 것이지, 대사관 나 교민사회에 보낸 것은 아니므로, 명예 훼손죄가 되지 않는다.

B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문자 메시지를 적어 주며 이를 피해자에게 보내면 피해 자가 피고인을 만 나 줄 것이라고 말한 현지 교민이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또는 명예훼손의 성립에 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사기죄의 피해자로서 이 사건 문자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 권리행사로서 정당하고 이 사건 문자 메시지의 내용이 허위가 아닌지 여부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단정적으로 피해자를 사기꾼이라고 표현한 이 사건 문자 메시지의 내용은 허위이고, 피고인이 사기죄의 피해자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문자 메시지를 전달한 행위는 정당한 권리행사가 아니다.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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