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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2.02 2015노3002
준강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해자는 피고인과는 이 사건 이전에 사귀었다가 이 사건 당시에는 헤어진 상태였는데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항거를 할 수 없는 상항이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였다는 것은 당시 술자리에 있었던

L의 진술이나 피고인의 문자 메시지 등에 의하여 뒷받침된다.

한편, 피고인도 “ 성관계 직후 피해자가 우는 것을 발견하고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 미안 하다’ 고 사과했다.

” 고 진술하기도 하고, 이 사건 범행 후 피해 자가 피고인과 나눈 대화를 녹취한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 미안해. 니가 싫다고

했는데 한 게 미안해. ”라고 진술하여 피해자가 거부하였음에도 성관계를 하였다고

인정하는 진술을 하였다.

원심은 피고 인의 위 녹취록 상의 진술에 대하여 “ 부모님이 ‘ 무조건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합의를 하여 사건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하라’ 고 하였기 때문” 이라는 피고인의 변명에 수긍할 점이 있다고

하였으나, 당시 이미 고소가 제기되어 피고인이 수사를 받고 있던 상황이었고, 친고죄 조항의 폐지로 피해자의 고소 취하 여부에도 불구하고 사건이 진행된다는 점에 비추어 피고 인의 위 변명은 믿기 어렵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판단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8. 11. 저녁 무렵 서울 강남구 E 소재 ‘F’ 주점에서 피고인과 같은 대학, 같은 과 동기인 피해자 G( 여, 18세) 을 비롯하여 같은 과 친구 및 선배 등 4명을 만 나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게 되자, 이전에 피해자와 잠시 교제하였던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집까지 바래다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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