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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13 2016고단5309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8. 22:10 경 용인시 기흥 구 중부대로 578에 있는 강남 대학교 입구 버스 정류장 옆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구토를 하며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 D( 여, 21세) 을 강제 추행하기로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가슴을 3회에 걸쳐 한 손으로 만지거나 양손으로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면담 당시 사진 촬영, 각 현장사진

1. 문자 메시지 및 E 내용 1부 {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태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강제 추행을 당하였다고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특별히 무고 나 위증을 벌을 감수 하면서까지 피고인을 해하는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고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으며,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② 피해자는 피고인으로 부터 추행을 당하자 곧바로 경찰에 신고 하여 조사를 받았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신고 및 조사 경위가 자연스러운 점, ③ 피고인은 이 사건 다음날에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 오빠랑 만나서 얘기하자 무릎 꿇으라

면 꿇을 게, 오빠가 늦었지만 이렇게 라도 빌을 게 미안해 정말’ 이라는 내용의 E을 보내고, ‘ 어제 너무 취했었다

너한테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어 너가 상처받게 해서 미안해 신고한 거 다시 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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