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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2.16 2019노2927
명예훼손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의 발언(이하 ‘이 사건 발언’이라 한다) 내용은 중요한 부분이 허위사실이라고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를 인정하지 않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피해자와 C이 주고받은 문자 내용, 일정기간 동안 둘이서만 만난 적이 있다는 C의 진술, C의 처로부터 연락이 와서 추궁을 당했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와 C이 사귀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면밀히 살펴보면, 피해자와 C이 어느 정도 부적절한 관계에 있었다고 인정된다.

더 나아가 설령 이 사건 발언 내용 중 일부 허위이거나 과장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C의 배우자와 함께 있던 지인과 통화 중 이 사건 발언의 내용을 들어 진실한 사실로 알았다고 주장한 점, ②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대화 과정에서도 이 사건 발언의 출처를 묻는 피해자 질문에 C 배우자와 친한 친구로부터 들었다고 대답한 점, ③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그 친구를 특정하였고 그 친구도 C 배우자의 부탁으로 자신의 친구들 몇 사람에게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아봤던 적이 있다고 진술한 점, ④ C의 배우자는 관여되기 싫다며 수사기관 조사를 거부하였으나 피고인에게 피해자와 C이 나눈 문자 내역을 제공하기까지 한 점, ⑤ 이 사건 발언 내용 중 기초가 되는 일부 내용 피해자와 피고인이 일상적인 수준을 벗어난 문자를 주고받은 사실, C이 가족을 두고 제주도에 갔던 사실, C의 배우자가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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