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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1.17 2017노530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고환을 잡아당겨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C 건물 205호 관리 사무실 내에서 E 와 밥을 먹고 있는데 피고인이 와서 관리실 직원도 아닌 사람이 관리실을 출입한다고 화를 내 어 서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왔다가 돌아갔다.

그 후 피고인과 다시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이 갑자기 오른손으로 고환을 잡아 당겼고 너무 아파서 ‘ 엌, 엌’ 소리를 질렀다.

피고인은 고환을 놓고 난 후에 화가 계속 났는지 관리사무소 벽면에 자신의 머리를 강하게 부딪쳤다 ”라고 폭행을 당하게 된 경위 및 과정, 내용, 그 전후 상황에 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제 8 쪽, 제 34 내지 37 쪽, 공판기록 제 32 내지 36 쪽). 2) E는 “ 당시 관리 사무실 문 밖에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 E을 폭행한 장면을 목격하지 못했지만, 관리 사무실 안쪽으로 들어 갈 때쯤 피해자 E이 ‘ 엌, 엌’ 하면서 고통을 호소하는 소리를 들었고, 그 후 ‘ 쿵, 쿵’ 하는 소리를 들었다.

피해자 E에게 물어보니 피고인이 자신의 고환을 잡아 당겼고, 그 후 벽에 머리를 박았다고

하였다.

피해자 E의 바지를 벗겨 보니 고환에 피멍이 들어 있었다 ”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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