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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2.16 2015나32565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 ‘제네시스’ 승용차(이하 ‘피해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보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4. 8. 24. 15:35경 남해고속도로 부산(구포)에서 서순천 방향 30km 지점 상행선 진영휴게소 부근에서 피해차량을 운전하다

피고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가해차량에 들이받히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다. 피해차량은 2013. 8. 6. 최초등록된 차량이고,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차량의 주행거리는 11,752km 였다. 라.

피해차량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차량의 앞쪽으로 ‘크로스멤버, 센터 필러, 사이드멤버, 라디에이터’ 등이 파손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수리비용 14,520,000원 상당의 차량 수리를 받았으며, 피고는 위 수리비용 전액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차량의 시세하락이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시세하락 금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해차량의 손상은 교환이 용이하고 차량기능에 영향을 주지 않는 개별 부품들이 파손된 경미한 파손으로 원상복구가 불가능하거나 수리한 후에도 사용기간이 단축된다거나 기능 및 미관상의 장애가 남아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시세하락 손해가 존재하지 않는다.

3.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가해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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