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요지
가. 격락손해 등 주장(원고 C, 원고 회사) 위 원고들은 별지 사고내역표 피해차량(차량 및 차량번호)란 기재 각 자동차의 소유자로서 피고 부보차량에 의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위 각 차량이 파손되어 이를 수리하였다.
위 원고들 소유의 각 피해차량은 위 각 교통사고로 인하여 일응의 수리를 마친 후에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피해차량의 사용기간 단축, 기능 및 미관상의 장애, 사고전력으로 인한 피해차량의 교환가치가 하락하는 등의 손해(이하 ‘격락손해’라 한다)를 입게 되었다.
또한 위 원고들은 각 피해차량의 교환가치 하락 손해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차량기술사에게 감정평가를 의뢰하였는바, 위 감정비용 또한 위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C에게 2,008,440원(=격락손해 1,733,440원 감정비용 275,000원), 원고 회사에게 7,814,700원(=격락손해 7,484,700원 감정비용 33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약관상 시세하락 손해금 청구 주장{원고 A, B, D, E, F, G, 원고 회사(예비적 주장)} 피고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 시세하락 손해의 지급기준을 정하고 있으므로, 적어도 약관에서 인정하는 시세하락 손해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은 위 원고들에게 가치하락에 대한 통상손해 내지 특별손해로서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격락손해 등 주장에 관한 판단 1) 격락손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훼손되었을 때의 손해액은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수리비가 되고, 만일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환가치의 감소액이 그 통상의 손해액이 되는 것인바, 수리를 한 후에도 일부 수리가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