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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6.30 2013나5019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 투싼 차량(이하 ‘피해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보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2. 9. 1. 08:15경 부산 강서구 생곡동에서 피해차량을 운전하다

신호대기 중이었는데 피고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가해차량에 들이받혀 3중 추돌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다. 피해차량은 2012. 2. 21. 최초등록된 차량이고,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차량의 주행거리는 7,574km 였다. 라.

피해차량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차량의 앞쪽으로 ‘좌우 프런트 펜더, 보닛’ 등이, 뒤쪽으로 ‘백도어, 리어패널, 좌우 리어 휠 하우스’ 등이 파손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수리비용 10,235,800원 상당의 차량 수리를 받았으며, 피고는 위 수리비용 전액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당심 법원의 한국승강기대학교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차량의 시세하락이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시세하락 금액 상당의 손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해차량의 손상은 부분 파손으로 차체(프레임)가 왜곡되었거나 그에 상응하는 정도의 파손이 아니며, 단순 부품 교환 등으로 피해차량은 하자없이 수리가 완벽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시세하락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없다.

3.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관련법리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훼손되었을 때의 손해액은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수리비가 되고, 만일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환가치의 감소액이 그 통상의 손해액이 되는 것인바, 수리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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