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폭스바겐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이하 ‘원고 회사’라고 한다) 부분 피고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 운전자가 2014. 7. 12. 원고 회사 소유의 D 아우디 승용차(이하 ‘원고 회사 차량’이라 한다)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위 사고 후 원고 회사 차량은 자동차수리업체에서 프론트펜더(좌), 도어프론트(좌), 리어펜더, 트렁크리드, 휠하우스(후), 사이드멤버(후), 필러, 리어플로어, 트렁크플로어, 리어패널 등의 부분에 대한 수리를 받았고, 피고는 수리비 10,133,25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나. 원고 A 부분 피고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 운전자가 2014. 1. 2. 원고 A 소유의 E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이하 ‘원고 A 차량’이라 한다)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위 사고 후 원고 A 차량은 자동차수리업체에서 리어펜더, 트렁크리드, 크로스멤버(후), 사이드멤버(우, 후), 필러(우), 트렁크플로어, 리어패널 등의 부분에 대한 수리를 받았고, 피고는 수리비 11,725,75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다. 원고 B 부분 피고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 운전자가 2014. 7. 13. 원고 B 소유의 F K5 승용차(이하 ‘원고 B 차량’이라 한다)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위 사고 후 원고 B 차량은 자동차수리업체에서 프론트펜더(좌), 도어프론트(좌), 리어펜더, 트렁크리드, 휠하우스(후), 사이드멤버(후), 필러, 리어플로어, 트렁크플로어, 리어패널 등의 부분에 대한 수리를 받았고, 그 수리비로 5,811,303원이 소요되었다. 라.
원고
C 부분 피고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 운전자가 2014. 9. 5. 원고 C 소유의 G K3 승용차(이하 ‘원고 C 차량’이라 한다)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위 사고 후 원고 C 차량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