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6 2014가단501499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74,591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18.부터 2016. 1. 2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 쏘나타 하이브리드 차량(이하 ‘피해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보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3. 12. 3. 09:50경 대구 서구 내당동 대형학원 삼거리에서 피해차량을 운전하다

피고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가해차량으로 인해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다. 피해차량은 2013. 3. 25. 최초등록된 차량이고,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차량의 주행거리는 10,899km 였다. 라.

피해차량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수리비용 13,830,609원 상당의 차량 수리를 받았으며, 피고는 위 수리비용 전액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사고 직전 피해차량 가액은 25,400,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피고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가해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를 당하여 수리비 외에도 차량의 교환가치가 하락하는 손해를 입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적어도 피고의 약관이 규정하고 있는 가치하락 손해를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대물배상 지급기준은 '자동차 시세하락 손해는"사고로 인한 자동차(출고 후 2년 이하인 자동차에 한함)의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 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출고 후 1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5%를 지급하고, 출고 후 1년 초과 2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0%를 지급함'이라고 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보험자에게 갖는 직접 청구권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 청구권이고 보험금 청구권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