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05.21 2013나23158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 크루즈 승용차(이하 ‘이 사건 피해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태양운수 주식회사 소유의 C 화물차(이하 ‘이 사건 가해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운행 중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기로 하는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2013. 3. 16. 3:30경 경북 울진군 후포면 소재 후포삼거리 교차로에서 이 사건 가해차량이 후포고등학교 방면에서 후포초등학교 방면으로 역주행하면서 좌회전 하던 중 울진중앙병원 방면에서 포항 방면으로 정상적으로 직진하던 이 사건 피해차량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피해차량은 앞 휀더와 앞 휠하우스, 본네트, 앞 사이드 프레임 등이 파손되었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피해차량의 수리비 550만 원, 자동차시세하락 손해보전금 825,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피해차량은 수리 후에도 4,193,069원 상당의 교환가치가 감소하는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4,193,069원에서 시세하락 손해보전금으로 지급한 825,000원을 뺀 나머지 손해액 3,368,06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가 수리비 550만 원, 공제약관에 따라 산정한 시세하락 손해보전금 825,000원을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피해차량의 파손으로 인한 손해는 전보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3. 판단

가.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훼손되었을 경우의 손해액은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수리비 상당이고,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의 손해액은 교환가치의 감소액...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