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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7.08 2014노82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피고사건 부분과 관련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고,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도 선고되어야 한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과 관련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피고인 및 검사) 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욕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신적 장애가 있는 같은 학교의 여학생인 피해자를 학교 화장실로 데려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유사성행위를 한 것으로서 그 수법이 나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ㆍ육체적 고통을 안겨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 역시 전체 IQ 49, 언어성 IQ 50, 동작성 IQ 56으로 중등도 정신지체 수준에 해당하고 사회지수(SQ)는 52(사회연령 7세 3개월)에 해당하는 등 지적 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서 사리분별 능력이 정상인보다 현저히 낮고, 이러한 지적장애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보호와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의 부모와 합의하여 피해자의 부모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있으며,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까지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 2) 나아가 원심은, 기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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