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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2.07 2013고합15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산시 C에서 D영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3. 11. 6. 13:30경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 E(여, 21세, 언어성 IQ 65, 동작성 IQ 88, 전체 IQ 73의 경계선 지능, 사회지수 50, 사회연령 7세)가 길을 잃고 위 영업소에 들어와 ‘바지에 소변을 보았으니 갈아입을 옷을 달라’고 하자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가 있음을 알고 그녀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영업소에서 피해자에게 여분의 바지를 주어 갈아입게 한 뒤 피해자가 집주소와 보호자 전화번호를 기억하지 못하자 집을 찾아주겠다며 그녀를 F 포터 승합차 조수석에 태우고 군산시 일원을 돌아다니다가 피해자가 잠이 들자 그녀를 같은 날 15:00경 군산시 G에 있는 H모텔 205호로 데리고 갔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집주소를 기억하지 못하므로 밖으로 나가면 또 길을 잃을 것을 두려워하는 점을 이용하여 그녀를 위 모텔 방에 혼자 둔 채 밖으로 나가 택배 배송 일을 마친 뒤 위 모텔 방으로 돌아왔다.

피고인은 2013. 11. 6. 16:50경 위 모텔 방에서 침대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고 양 손을 그녀의 상의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그녀를 눕힌 뒤 입을 맞추면서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며 양 다리를 오므리는 등 저항하는데도 양 무릎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누르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상의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력으로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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