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5.03.31 2014고단83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심신미약자이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 25.부터 2014. 2. 9.까지경 강원 홍천군 C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사이트 네이버 카페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 E를 자신의 스마트폰 메신저 카카오톡 친구로 등록한 뒤, 피해자 D에게 "니애미 깨보지"라는 등, 피해자 E에게 "니 보지 찍어서 보내라"라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문자메시지를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D의 이 법정 진술

1. 내사보고(전송일자가 특정된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면, 국립춘천병원이 2010. 6. 30. 피고인에 대하여 시행한 지능검사에서, 피고인의 전체 IQ는 54(언어성 IQ 55, 동작성 IQ 59)로 경미한 정신지체 수준을 나타냈고{지적장애(Mental Retardation)의 심각성 수준은 Mild(가벼운), Moderate(보통), Severe(심각한), Profound(극심한)의 4등급으로 나누어짐}, 사회성숙도 검사결과 피고인의 사회연령은 9세, 사회지수는 50에 해당하며, 주의력, 시각-근육 협응능력, 습득된 일반적인 상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