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심신미약자이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 25.부터 2014. 2. 9.까지경 강원 홍천군 C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사이트 네이버 카페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 E를 자신의 스마트폰 메신저 카카오톡 친구로 등록한 뒤, 피해자 D에게 "니애미 깨보지"라는 등, 피해자 E에게 "니 보지 찍어서 보내라"라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문자메시지를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D의 이 법정 진술
1. 내사보고(전송일자가 특정된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면, 국립춘천병원이 2010. 6. 30. 피고인에 대하여 시행한 지능검사에서, 피고인의 전체 IQ는 54(언어성 IQ 55, 동작성 IQ 59)로 경미한 정신지체 수준을 나타냈고{지적장애(Mental Retardation)의 심각성 수준은 Mild(가벼운), Moderate(보통), Severe(심각한), Profound(극심한)의 4등급으로 나누어짐}, 사회성숙도 검사결과 피고인의 사회연령은 9세, 사회지수는 50에 해당하며, 주의력, 시각-근육 협응능력, 습득된 일반적인 상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