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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8.27 2020고단909
준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8.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19. 11. 2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준강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0. 8.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B, C은 사회 선후배들로서,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 명의로 휴대전화기를 개통해 이를 판매하거나 대출업체로부터 대출을 알선해 주고 그 대가로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받아 왔다.

피해자 D(여, 21세)은 장애등급 판정기준에 따른 검사결과 지능지수 69, 언어성 지수 87, 동작성 지능 53, 사회연령 7.42세 정도인 지적장애 3급인 사람이다.

피고인, B, C(이하 ‘피고인 등’이라 한다)은 2019. 5.경 피해자가 위와 같은 지적장애로 인하여 사리분별 능력 및 사회적인 대처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금전거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사정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대출업체로부터 대출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대출 가능한 금융기관 및 한도금액 등을 확인하여 B, C에게 알려주었다.

1. 2019. 5. 14.경 범행 B은 2019. 5.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생활비 없나, 휴대폰처럼 돈 짜잘하게 만드는 게 아니고 큰돈을 만져 볼 생각 없나, 전화만 하면 큰돈을 만질 수 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업체로부터 대출을 받도록 유혹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대부업체인 ‘E’에 전화하여 피해자 명의로 5,000,000원을 대출받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 등은 2019. 5. 14.경 울산 중구 소재 F모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는 돈 관리가 안 되니, 돈을 대신 보관해 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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