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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3.27 2017노3596
준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은 1991. 8. 25.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뇌 손상의 정신장애를 가지게 되었고, 이후 온전하지 못한 사고력과 판단력을 보이면서 범행 충동의 억제능력이 저하된 상태에 있는 바,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위와 같은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6월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1991. 8. 25. 발생한 오토바이 사고 후 의식 불명 상태로 병원으로 후송되어 뇌 좌상, 외상성 뇌지 주막하 출혈, 뇌 기저 부 골절 등의 진단을 받고 기관 절제술을 시행 받았다가 1991. 12. 18. 퇴원하였는데, 이후에도 기억력 감퇴, 사고력 및 계산력 저하, 인지기능 저하, 성격변화 등이 잔존하는 상태가 지속된 점, 피고인은 2010. 9. 30. 인지기능검사에서, IQ 90( 언어성 93, 동작성 86)으로 사회 성숙도 검사에서 만 13세 정도의 사회 연령을 보이고, 개인 요구 충족 기능은 높은 편이나 지역사회 요구 충족, 개인 및 사회적 책임 등에서 떨어지는 모습을 보인다는 평가를 받은 점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일 낮에 I 수영장에서 비키니 수영복을 입은 여성들의 몸매를 감상하다가 여성의 몸을 만지고 싶다고

생각하였으나 수영장에서 여성의 몸을 만지면 경찰에 신고를 당하는 등 큰일 날 것이라는 생각에 무서워서 사우나로 이동하여 잠자는 여성의 몸을 몰래 만져야겠다고 생각하고 사우나로 이동하였으며, 사우나 내에서 강제 추행의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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