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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0 2018노3064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심신장애 및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뇌기능손상에 따른 정신장애, 선천성 정신박약 등으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고, 그로 인하여 범행에 대한 인식과 고의가 없었다.

원심판결에는 심신상실에 관한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서울특별시I병원의 의사 S이 작성한 장애진단서, H센터의 심리학적 평가보고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12. 12.경 전체지능지수(IQ)는 53(언어성 지능 61, 동작성 지능 53), 지능수준은 정신지체로 판정받았고, 2018. 8. 24.경 전체지능지수(IQ)는 48, 사회성지수(SQ)는 68(9세 6개월 수준)로 판정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2011. 12. 30.경 전체지능이 80(언어지능 92, 동작성 지능 69)으로 평가되었고(G병원의 심리학적 평가보고서), 위 H센터의 심리학적 평가보고서에 의하더라도 2013. 12. 12.경 K-WISC의 연령대 소검사 수행수준은 ‘정신지체 수준 내지 평균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며, 2018. 6. 15.경 충동성,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의 증상을 보여 “주상병: 활동성 및 주의력 장애, 부상병: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중증의 우울에피소드와 상세불명의 불안장애”의 진단(임상적 추정)을 받은 사실(G병원 의사 T이 작성한 진단서), ②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 U은행과 V에서 대출을 받았다가 웨딩숍에서 신부보조를 하거나 24시간 운영 음식점에서 일을 하여 그 중 U은행의 대출금을 전액 변제한 적도 있었던 점, ③ 피고인이 V의 대출금을 변제하기 위해 인터넷 W 사이트에서 대출상품을 검색하다가 알게 된 성명불상자(이하 ‘불상자’라 한다)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전화번호를 개통해 넘겨주면 3,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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