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C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별지 기재 근저당권(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이 사건 배당표가 작성되기 이전인 2006. 2. 27. 그 소멸시효기간이 완성되었음이 명백하다.
설령, D의 2017. 9. 5.자 및 2019. 8. 8.자 의사표시로 인해 D가 소멸시효이익을 포기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위 각 의사표시는 채권자인 원고를 비롯한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111,461,818원은 85,500,570원으로, 원고의 배당액 15,777,722원은 41,738,970원으로 각 경정되어야 한다.
3.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민사재판에 있어서 다른 민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된다 할 것이므로 합리적인 이유 설시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는바(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8다92312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2006. 2. 27.경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는 D의 채권자로서 그 채권 보전을 위하여 D를 대위하여 소멸시효를 주장하며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의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할 수 있다.
나.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1 소멸시효 중단 여부 이에 대하여 피고는, D가 계속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승인하여 왔고, 최근에도 위 채무를 승인함으로써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항변한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D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