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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2.13 2017나32778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3면 제6행 “먼저” 다음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를 삽입한다.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2행부터 제19행의 “인정할 수 있고,”까지를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제1심증인 E, I의 각 증언에 의하면, I는 E를 통해 L라는 회사를 설립하였고 1999. 12. 31.경 E의 개인 보증을 받고 위 회사에 150,000,000원을 추가로 투자하였는데, 결국 위 사업이 실패로 돌아가자 E에게 투자금의 손실을 보전해 줄 것을 요구하여 E 소유의 아파트에 위와 같이 아내인 H 명의로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사실, I가 2004. 9. 23.경 동생인 피고에게 위 피담보채권과 함께 이 사건 근저당권을 양도하고 위와 같이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변제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이어서 그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채권의 성립시이므로, 늦어도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이 이루어진 2002. 6. 10.경부터 소멸시효가 기산되는바, 현재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였음은 역수상 분명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채무자인 E가 채무를 승인하여 시효가 중단되었거나 소멸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고 항변한다.

을 제5호증의 1의 기재 및 제1심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E가 소멸시효기간이 지난 2017. 1. 25.경 소멸시효이익을 포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E의 일반채권자에 불과하여 그 피담보채권의 소멸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관계에 있지 아니하므로 독자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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