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02.20 2017가단10617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전북 고창군 B 유지 1,70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C에 대하여 양수금 채권을 갖고 있는데, 2006. 1. 18. 위 양수금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가압류하였다.

나. 피고는 1991. 5. 23. C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5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다음,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1991. 6. 4. 접수 제7726호로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A로 부동산임의경매 절차가 개시되어 2017. 3. 16. 배당표가 작성되었는데, 그 배당표에는 피고가 19,751,814원을 배당받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당시 피고의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물품대금 채권으로서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경료된 지 1달이 지난 1991. 7. 4.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고, 그로부터 3년이 지난 1994. 7. 4.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으므로, 위 배당표 중 이미 시효로 소멸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따라 피고에게 배당한 부분은 위법하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확정판결 또는 채무승인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

3. 판단 살피건대,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채무의 소멸이라고 하는 법률효과 발생의 요건에 해당하는 소멸시효 기간 계산의 시발점으로서 소멸시효 항변의 법률요건을 구성하는 구체적인 사실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