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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 09. 04. 선고 2017가단2907 판결
원고가 소멸시효 완성 이후 원용권을 행사함으로써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이미 확정적으로 소멸하였다고 봄이 상당함[국승]
제목

원고가 소멸시효 완성 이후 원용권을 행사함으로써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이미 확정적으로 소멸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요지

원고가 소멸시효 완성 이후 원용권을 행사함으로써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이미 확정적으로 소멸하였고, 원고가 이를 철회하여 소멸시효완성의 이익을 포기하는 취지의 조정이 성립하였더라도 제3자인 피고에게 대항할 수는 없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7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사건

2017가단2907 배당이의

원고

주식회사 OO공간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8. 7. 10.

판결선고

2018. 9. 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 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수원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타경XXXXX호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7. 2. 9. 작성한 배당표 중 나OO의 배당액 51,078,147원을 72,807,367원으로, 피고의 배당액 21,729,220원을 0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5, 1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래 원고의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포함한 OOOO빌딩의 여러 세대 건물에 관하여 OO지방법원 OO지원 OO등기소 1999. 2. 26. 접수 제24057호로 '채권최고액 20억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나OO'으로 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 산하 OO세무서는 원고가 체납한 조세채권에 기하여 2000. 3. 28.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였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법원 2013타경XXXX호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어, 2016. 12. 29. 유한회사 OOO콘도리조트 명의로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고, 위 압류등기가 말소되었다.

라. 위 경매결차의 배당기일에서 이 법원은 2017. 2. 9. 피고(OO세무서)와 나OO의 배당순위를 3순위로 보고 나OO에게 51,078,147원, 피고에게 21,729,220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위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의 조세채권은 ① 이미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② 이 사건 근저당권의 설정일인 1999. 2. 26. 이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후순위 채권에 해당하므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은 전액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자인 나OO에게 우선 배당되어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① 피고의 조세채권의 소멸시효는 적법한 압류에 의해 중단되었다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에 의한 압류 해제 이후 새로 진행하는 것으로서, 피고의 조세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고, ②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이미 그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나. 판단

1) 피고의 조세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조세채권은 그 소멸시효가 2000. 3. 28. 이루어진 적법한 압류에 의해 중단되었다가 2016. 12. 29.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에 의한 압류 해제 이후 새로 진행하는바(국세기본법 제28조 참조), 위 해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것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조세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소멸 여부

가) 소멸시효 완성

갑 제1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94. 3.경 OO시 OO구 OO동 245-2 대 1,672.4㎡ 위에 지하 2층 지상 9층의 상가 집합건물인 OOOO빌딩을 신축하고 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한 사실, 원고는 토지대금 등의 조달을 위하여 1994. 11. 15.부터 1995. 11. 14.까지 나OO으로부터 합계 23억 원을 차용한 사실, 원고는 1996. 3. 30. 위 OOOO빌딩을 완공한 후 이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 원고는 운영자금 등의 조달을 위하여 위 OOOO빌딩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사실, 그러나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하여 상가분양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어 원고는 1999년경 부도로 사실상 도산하게 된 사실, 나OO은 원고의 도산으로 인하여 위 대여금 채권의 담보를 확보하고자 1999. 2. 26.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33개의 상가점포에 관하여, 1999. 5. 8. 28개의 상가점포에 관하여 각 채권최고액을 20억 원으로 하는 후순위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대여금 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 그 성립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회사로서 상인인 원고가 나OO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행위는 그 영업을 위하여 한 것으로 추정되어 위 대여금 채무는 상사채무로서 그 소멸시효기간은 5년이라 할 것인데, 원고가 1999. 5. 8.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줌으로써 소멸시효가 중단되었으나, 그로부터 5년이 지난 2004. 5. 8.경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나) 시효이익 포기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채무자로서 그 소멸시효완성의 이익을 포기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나OO을 상대로 이 법원 2014가합XXXX호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그 소송 계속 중 2016. 9. 21.자 조정기일에서 '나OO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원고 보조참가인에게 양도하고, 그 반대급부로 원고 보조참가인은 나OO에게 2억 원을 지급하며, 원고는 나OO 및 원고 보조참가인에 대하여 위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위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앞서 OO시 OO구 OO동 245-2 OOOO빌딩 제1층 제112호에 관하여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위 경매절차에서 나OO에게 143,328,347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자, 원고가 나OO의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하고 이 법원 2013가합XXXX호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실, 위 소송에서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인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면서 소멸시효의 원용권을 행사한 사실, 위 법원은 2014. 2. 18. 위 대여금채권이 상사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다는 취지의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나OO이 제기한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이 2015. 4. 1.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원고가 소멸시효 완성 이후 원용권을 행사함으로써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이미 확정적으로 소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후 원고가 이를 철회하여 소멸시효완성의 이익을 포기하는 취지의 조정이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의 압류채권자로서 제3자인 피고에게 대항할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나OO의 이 사건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은 배당표 작성 이전에 이미 시효 완성에 의해 소멸하였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위 피담보채권이 피고의 조세채권보다 선순위 채권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어느 모로 보더라도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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