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C 배당절차 사건에서 위 법원이 2015. 6. 26.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이유
1. 인정 사실
가. D은 1986. 12. 3. E으로부터 하남시 F 임야 1,686㎡ 중 1,300/1,686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 지분’이라 한다)을 아들인 원고 명의로 매수한 후 1986. 12. 9. 동생인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후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1997. 8. 27.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하여는 1998. 6. 22. 채권최고액 43,000,000원, 근저당권자 피고(원고의 동생)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라.
이후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하여 수용을 원인으로 하여 2015. 6. 2. 한국토지주택공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같은 날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도 말소되었다.
마. 한편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물상대위권에 기초하여 2014. 10. 24. 원고의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한 수용 손실보상금 채권 중 43,000,000원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타채12934호)을 받았고, 위 전부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바.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압류경합 등을 이유로 2015. 5. 13. 이 사건 토지 지분 등에 관한 수용 손실보상금 394,110,290원을 공탁하였다.
사. 배당법원은 2015. 6. 26. 피고에게 1순위로 43,000,000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이 사건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에게 43,000,000원을 배당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지분의 실질적인 소유자이던 D의 뜻에 따라 피고에게 43,000,000원의 채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