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인천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8. 10. 17.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의 근저당권 1) D는 2002. 6. 7. 인천 연수구 E 제2층 F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는 2003. 6. 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는 D, 채권최고액은 3,000만 원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마쳤다.
3) 원고는 2010. 6. 1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는 D, 채권최고액은 3,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경매의 개시, 배당표의 작성, 원고의 이의 1) 다른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G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2017. 10. 16. 인천지방법원 C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2) 위 법원은 위 경매절차를 진행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이 이루어지자 2018. 10. 17. 배당기일을 열어 피고에게 4순위로 3,000만 원을 배당하는 등의 내용으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
)를 작성하여 이해관계인들에게 제시하였다. 3) 원고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관하여 이의를 진술하였고, 2018. 10. 22.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성립하지 않았거나, 설령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자로서 채권최고액에 해당하는 돈을 배당받은 것은 위법하므로, 이 사건 배당표는 주문 제1항과 같이 경정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03년경 D에게 3,00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대여하였고,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