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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7.16 2018가단7459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G은,

가. 원고 A에게 3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1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5. 23...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 A, D은 울산 중구 H, 1층 I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고 한다)에 다녔던 아동들이고, 원고 B, C는 원고 A의 부모, 원고 E, F은 원고 D의 부모이다.

(2) 피고 G은 2017. 3. 1.부터 이 사건 어린이집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피고 중구’라고 한다)는 이 사건 어린이집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이다.

나. 피고 G의 불법행위 및 형사처벌 울산지방법원은 2018. 3. 29. 피고 G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범죄사실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하였고, 이후 항소 및 상고기각으로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아동 J(2세)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7. 4. 11. 11:41경 위 I어린이집 미소반 교실 내에서 피해아동이 밥을 먹지 않고 바닥에 드러눕거나 손가락을 입에 넣자 손바닥으로 엉덩이를 2회 때리고, 같은 날 11:45경 피해아동이 바닥에 엎드려 있자 엉덩이를 2회 때리고, 같은 날 11:50경 피해아동이 밥을 먹지 않고 손가락을 입에 넣자 오른손 손가락으로 피해아동의 입 부위를 1회 튕겨 피해아동이 울음을 터뜨리게 하고도 달래주지 않는 등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 및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17. 11:56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아동에게 밥을 먹이던 중 피해아동이 밥을 삼키지 않고 뱉을 듯이 입을 벌리고 있자 왼손 손바닥으로 뒤통수를 1회 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 및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해아동 D(1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5. 19. 11:45경 위 I어린이집 행복반 교실 내에서 피해아동이 밥을 잘 먹지 않고 거부하자 피해아동의 목을 왼팔로 껴안아 뒤로 눕힌 후 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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