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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8.30 2018고단2010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주문

피고인

A은 무죄. 피고인 B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평택시 C 소재 D어린이집 원감으로서 E반을 담당하고 있다.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고,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6. 18. 09:13경 평택시 C 소재 D어린이집 E반 교실에서, 피해아동 F(3세)이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장난감(길이 약 30cm)으로 피해아동의 머리부위를 1회 때려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09:14경 피해아동이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을 교실 구석에 있는 교구장 뒤쪽 공간(일명 ‘언어휴식공간’)으로 데리고 간 후 다른 원생들과 분리하여 50여 분 간 방치하여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G, H에 대한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및 영상 분석자료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B이 플라스틱 장난감으로 피해아동의 머리부분을 툭 두드린 것은 사실이나 매우 경미한 것이어서 신체적 학대행위라고 볼 수 없다.

언어휴식공간으로 데리고 가서 피해아동이 울음을 그칠 때까지 기다려 준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아동의 흥분을 가라앉히기 위한 교육방법이었고, 피해아동이 언어휴식공간에 있는 동안 피해아동에게 말을 건네며 관찰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아동을 방치한 것이 아니어서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신체적 학대행위 해당 여부 살피건대, 판시 CCTV 영상을 비롯하여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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