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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22 2015고단3450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경부터 2014. 11. 7.경까지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아동복지시설인 ‘D 어린이집’에서 피해아동 E(여, 1세) 등이 속한 ‘해달반’ 보육교사로 종사하였던 자로서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자이다.

1. 피고인은 2014. 8. 말경 위 어린이집 해달반 교실 문 앞에서, 피해아동이 놀이를 스스로 하겠다며 고집을 피운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아동의 머리를 잡고 앞으로 3, 4회 내리찧어 피해아동의 이마가 바닥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아동을 폭행함과 동시에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1항의 일시로부터 2, 3일이 지난 후 위 어린이집 해달반 교실 사물함 앞에서, 피해아동이 칭얼거린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아동의 머리를 잡고 뒤로 3, 4회 내리찧어 피해아동의 뒤통수가 바닥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아동을 폭행함과 동시에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바닥에 부딪히게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2014. 8. 1.부터 같은 해 11. 7.까지 위 D어린이집에서 해달반 보육교사로 근무하면서 피해자를 포함한 3명의 유아를 보육한 사실, ② 피고인과 같은 반에서 다른 유아 3명을 보육한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2014. 8. 말경 및 그로부터 2, 3일 후 각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3~4회 바닥에 부딪히게 하였고 피해자가 큰소리로 많이 울었다’고 진술 또는 증언한 사실, ③ 같은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H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데리고 화장실에 갈 때 아이 걸음에 맞추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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