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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5.29 2019고단1048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주문

피고인을 벌금 3백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원을 1일로 환산하여...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빌딩 2층 'C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서 피해아동 D(3세)을 포함한 발달장애 아동들의 인지학습 치료사 및 특수교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4. 13:25경 위 의원 내 조기발달교실 2반에서 피해아동이 밥을 먹지 않고 고개를 돌리자 피해아동의 양팔을 머리 위로 올려서 한 손으로 피해아동의 양손을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도록 한 후 밥을 먹였는데 양팔을 머리 위로 올려서 붙잡아 제압한 행위도 학대행위로 기소한 것인지 공소사실 기재로 의문의 여지가 없지는 않으나, 피고인의 행동이 다소 과격하게 보여도 그러한 방식의 제압이 아동의 상태에 따라서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이 충분히 제출된 점, 공소사실이 여러 행위를 기소하는 경우 일반적 기재 방식으로서 나열하지 않은 점(“ 밥을 먹이고”) 등에 비추어 이 부분은 경위일 뿐 범죄사실로 구성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

피해자가 바로 밥을 뱉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 윗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각 진술조서, 진술서 법령 적용

1. 처벌규정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7조, 아동복지법 71조 1항 2호, 17조 5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70조 1항, 69조 2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가중처벌되는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임에도 보호아동에 대해서 범죄행위를 한 점 자체는 불량한 사유이나 그럼에도 여전히 선택형에 벌금형이 있으므로 전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볼 것인데, 피고인이 2년 가량 근무하면서 전혀 문제가 없었고 오히려 피고인의 사용자인 의사 F, 다른 아동들의 부모들이 오히려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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