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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3.29 2017고단3539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부터 울산 중구 D 건물, 1 층에 있는 E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원장으로서 아동들의 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아동 학대범죄의 신고의 무자이다.

1. 피해 아동 F(2 세 )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7. 4. 11. 11:41 경 위 E 어린이집 미 소반 교실 내에서 피해 아동이 밥을 먹지 않고 바닥에 드러눕거나 손가락을 입에 넣자 손바닥으로 엉덩이를 2회 때리고, 같은 날 11:45 경 피해 아동이 바닥에 엎드려 있자 엉덩이를 2회 때리고, 같은 날 11:50 경 피해 아동이 밥을 먹지 않고 손가락을 입에 넣자 오른손 손가락으로 피해 아동의 입 부위를 1회 튕겨 피해 아동이 울음을 터뜨리게 하고도 달래 주지 않는 등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 및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17. 11:56 경 전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 아동에게 밥을 먹이던 중 피해 아동이 밥을 삼키지 않고 뱉을 듯이 입을 벌리고 있자 왼손 손바닥으로 뒤통수를 1회 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 및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해 아동 G(1 세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5. 19. 11:45 경 위 E 어린이집 행복 반 교실 내에서 피해 아동이 밥을 잘 먹지 않고 거부하자 피해 아동의 목을 왼팔로 껴안아 뒤로 눕힌 후 밥을 먹이고, 계속하여 손가락으로 볼을 눌러 입을 벌려서 먹이고, 손가락을 동그랗게 모았다가 피해 아동의 입술을 툭 치는 등 약 12분 동안 강제로 밥을 계속 먹여 피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해 아동 H(3 세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5. 22. 12:09 경 위 E 어린이집 사랑 반 교실 내에서 피해 아동이 야채를 먹지 않고 뱉어낸다는 이유로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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