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7. 12., 2007. 9. 27., 2009. 9. 21., 2009. 12. 7. 4차례에 걸쳐 D 주식회사(대표이사 C, 이하 ‘D’이라 한다)와 사이에 D이 수협은행에 부담하게 될 대출금채무를 보증하는 각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C, E, F, G는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D이 원고에게 부담하게 될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D은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수협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으나, 2010. 7. 14.경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0. 10. 21. 수협은행에 D의 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D, C, E, F, G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1가합12463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1. 12. 1. 위 법원으로부터 ‘D, C, E, F, G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639,229,444원 및 그 중 632,537,644원에 대하여 2010. 10. 21.부터 E는 2011. 6. 30.까지, D, C, F, G는 2011. 11. 5.까지 각 연 1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위 판결 확정 이후 원고가 일부 채권을 회수하여 2014. 4. 16. 현재 남아있는 구상금 채무 잔액은 657,107,232원이다.
마. C의 딸인 피고 A은 2012. 5. 7. H으로부터 부산 금정구 I빌라 2층 203호(이하 ‘이 사건 제1 부동산’이라 한다)를 193,000,000원에 매수하여 2012. 6. 29.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 A은 2012. 6. 29. 피고 B를 채무자로 하여 이 사건 제1 부동산을 담보로 114,000,000원을 대출받아 위 매수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였다.
바. C의 처인 피고 B는 2013. 12. 12. J으로부터 부산 해운대구 K 임야 592㎡ 중 1/2 지분(이하 ‘이 사건 제2 부동산’이라 한다)을 100,000,000원에 매수하여 같은 날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