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 9, 10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2013. 3. 22. A 주식회사(B이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이하 ‘A’이라 한다
)와 보증금액 2억 7,000만 원, 보증기한 2014. 3. 21., 지연손해금률 연 12%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수협은행에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다. B, C은 같은 날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A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르면 주채무자인 A과 연대보증인 B, C은 원고가 수협은행에 보증책임을 이행한 경우 원고에게 그 이행 당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그 이행금액과 이에 대한 원고가 정한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및 채권보전비용 등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2) A은 2013. 3. 22.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수협은행으로부터 3억 원을 대출받았다.
A은 수협은행에 2014. 7. 23.까지 이자를 지급하였으나 그 이후 변제기인 2015. 3. 20.까지 대출원리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수협은행은 2014. 8. 25. 원고에게 A의 신용보증부실통지서를 발송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5. 6. 8. 수협은행에 273,777,055원(= 원금 2억 7,000만 원 이자 3,777,055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구상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법적절차비용으로서 A로부터 상환받지 못한 대지급금은 3,111,960원이고, A의 미수위약금은 1,460,750원이다.
나. 피고와 B 사이의 매매계약 1 피고는 2013. 8. 14. B에게 2억 원을 이자 월 300만 원, 변제기 2014. 1. 14.로 정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