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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11 2015가합10404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 주식회사, B,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78,349,765원 및 그 중 273,777,055원에 대하여 2015. 6....

이유

피고 A 주식회사, B, C에 대한 청구 다툼 없는 사실 원고는 2013. 3. 22.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피고 회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후 그 대출금 상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원고가 신용보증원금 270,000,000원, 신용보증기간 2013. 3. 22.부터 2014. 3. 21.까지로 정하여 대위변제를 하고,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대위변제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률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기타 부대비용을 지급하기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 B, C은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피고 회사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관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2013. 3. 22. 수협은행으로부터 3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피고 회사가 수협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원고는 2015. 6. 8.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수협은행에 273,777,055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소장의 “273,777,065원”은 “273,777,055원”의 오기로 보인다. 이하 같다).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관하여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률은 연 12%이고, 원고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구상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법적절차비용으로서 피고 회사로부터 상환받지 못한 대지급금은 3,111,960원이며, 피고 회사의 미수위약금은 1,460,750원이다.

판단

구상채무자인 피고 회사와 연대보증인 피고 B,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78,349,765원(=대위변제금 273,777,055원+대지급금 3,111,960원+미수위약금 1,460,750원, 소장의 “278,349,975원”은 “278,349,765원”의 오기로 보인다, 이하 같다) 및 그 중 대위변제금 273,777,055원에 대하여 원고의 대위변제일인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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