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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6.29 2017가단5514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0,938,392원 및 그 중 160,779,815원에 대하여 2017. 3. 4.부터 2017. 3. 20.까지는 연...

이유

피고는 2014. 10. 23. 원고와의 신용보증약정 아래 수협은행으로부터 여신한도금액 2억 원의 수산해양일반자금 대출약정을 체결한 사실, 피고는 위 대출약정에 따라 수협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을 수령하였으나 그 대출금의 변제를 지체한 사실, 이에 수협은행은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원고에게 위 대출금의 변제를 요구하였고, 원고는 2017. 2. 28. 수협은행에 피고를 대위하여 합계 161,301,458원을 변제한 사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금채무의 지연이율은 원고가 정하기로 하였는데, 원고가 고시한 지연이율은 연12%인 사실, 2017. 3. 3. 기준 잔여 대위변제금은 위 대위변제금 161,301,458원에서 변제충당금 521,643원을 공제한 160,779,815원(= 161,301,458원 - 521,643원)이고, 2017. 2. 28.부터 2017. 3. 2.까지의 3일분 이자는 158,577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잔여 대위변제금과 지연손해금의 합계 160,938,392원(= 잔여 대위변제금 160,779,815원 지연손해금 158,577원) 및 그 중 위 잔여 대위변제금 160,779,815원에 대하여 위 잔여 대위변제 원리금 산정기준일 다음날인 2017. 3. 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7. 3. 20.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정당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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