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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16 2017가합5206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영어조합법인, B, C, D, E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42,632,931원 및 그 중 637,693,766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구상금 채권의 발생 1) 원고는 2012. 3. 21. 피고 A영어조합법인(이하 ‘피고 조합법인’이라 한다

)과 농협은행 주식회사(이하 회사명에서 ‘주식회사’는 모두 생략한다

)로부터의 대출에 대한 보증을 위하여 보증금액 1,800,000,000원, 보증기한 2020. 3. 20.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이후 피고 조합법인은 농협은행으로부터 2,0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피고 B, C, D, E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피고 조합법인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2)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의 주요 내용은,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피고 조합법인은 원고에게 ① 원고가 보증채무이행을 위하여 지급한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한 비율(2012. 12. 1.부터 2016. 1. 31까지 연 12%)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② 피고 조합법인이 기한 내 대출금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는 그 보증채무 중 이행하지 아니한 채무액에 대하여 대출금채무의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대위변제일 전일까지의 소정 보증료율에 0.5%를 가산한 비율로 계산한 위약금, ③ 원고가 구상금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대지급금)을 각각 지급하기로 하는 것이다.

3 농협은행은 2015. 8.경 원고에게 ‘피고 조합법인이 2015. 7. 30. 원리금 지급 연체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는 내용의 신용보증사고 발생 사실을 통지하였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15. 8. 20. 농협은행에 원리금 637,693,766원을 대위변제하였다.

한편 원고는 구상금채권 보전을 위한 비용으로 4,957,764원을 지출하였다가 그 중 18,599원을 회수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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