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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5.26 2014가합100829
사해행위취소, 구상금
주문

1. 피고 영어조합법인 A, B, C, D, 주식회사 E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42,311,772원 및 이 중 237,458...

이유

1. 전제되는 사실

가. 원고의 피고 A, B, C, D, E에 대한 구상금 채권 발생 1) 원고는 피고 A과 2012. 5. 2. 신용보증원금 270,000,000원, 신용보증기간은 2013. 4. 30.까지, 채권자 수협은행으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B, C, D, E은 위 신용보증약정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2) 위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본인과 연대보증인의 상환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보증채무이행금액

2. 제2호의 금액에 대하여 보증채무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신보가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손해금

3. 보증채무이행에 든 비용

4.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5. 미납한 보증료, 지연보증금, 위약금

6. 제3호와 제4호의 지급금액에 대하여 각 비용의 지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신보가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지연배상금

7. 대위변제수수료 3) 피고 A은 위 신용보증에 기하여 2012. 5. 2. 수협은행으로부터 3억 원을 대출받았으나, 피고 A의 대표이사였던 피고 B이 2012. 5. 15. 1차 당좌부도, 2013. 7. 25. 2차 당좌부도 됨에 따라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신용관리정보등록이 되었다. 4) 수협은행은 이에 따라 원고에게 피고 A의 대출금채무의 대위변제를 요구하였고, 원고는 2014. 2. 12. 수협은행에 273,491,033원(원금 270,000,000원 이자 3,491,033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나. 피고 A, B, C, E의 처분행위 피고 A, B, C, E은 다음과 같은 처분행위를 하였다.

<표> 처분 행위자 상대방 목적물 원인 금액 E F 별지 제1목록 각 부동산 및 각 기계기구 2013. 4. 29. 매매 3,101,000,000원 C G 별지 제2목록 각 부동산 및 각 기계기구 2013. 4. 29. 매매 740,000,000원 A I 별지 제3목록 1 내지 9 각 부동산 2013. 4. 29. 설정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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