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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1 2017나25498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차량은 서울 서초구 방배체육공원 진입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의 왼쪽 가장자리 부분에 일렬주차되어 있었는데, 2016. 3. 13. 12:05경 위 진입도로를 내리막길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고차량의 시동이 꺼지면서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아 원고차량의 우측 앞 범퍼와 휀다를 피고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6. 6. 16. ~

6. 20. 원고차량의 수리비로 9,947,000원을 지급한 후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청구하였고, 심의위원회는 2016. 9. 5.경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을 100%로 보고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10,150,000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소심의조정결정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이의를 제기하여 심의위원회는 2016. 10. 31.경 원고차량이 불법주차되어 있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과실을 10%, 피고의 과실을 90%로 보고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9,135,000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재심의조정결정을 하였고, 원고는 그 이의기간 내인 2016. 11. 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피고차량 운전자가 운행 중 시동이 꺼지게 한 후 피고차량을 제대로 제어하지 못한 일방적인 과실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차량이 이 사건 사고지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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