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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1.15 2018가단1974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G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피고는 H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나. I는 피고차량을 운전하여 2018. 1. 8. 17:45경 정읍시 E 소재 F매매센터 앞 노상을 소성면 방면에서 J병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진행하던 중 전방 우측에서 갓길을 점유하며 승객을 태우기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원고차량의 뒷범퍼 좌측 모서리 부분을 피고차량 우측 앞바퀴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 심의조정을 신청하였다.

심의위원회는 2018. 6. 4. 피고차량이 직선도로 시야가 확보된 상황에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이유로 피고차량의 과실을 100%로 결정하였다.

이에 피고가 불복하여 재심의를 신청하였고, 심의위원회는 2018. 7. 30. ‘저녁 무렵, 원고차량이 2차로를 일부 점유하여 후행차량의 통행 방해를 초래한 일부 과실이 인정되는 점’ 등을 이유로 하여 원고차량 운전자와 피고차량 운전자의 과실 비율을 10% : 90%로 결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의결정’이라 한다). 이 사건 재심의결정은 원고와 피고가 이의마감일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으로써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차량은 승객을 태우기 위해 비상등을 켜고 갓길로 진입하였는데 대기 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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