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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1.12 2020가단116392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D과 그 소유 E 냉동탑차 화물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 종합보험 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F 승용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 종합보험 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8. 4. 27. 09:50경 피고차량이 경북 영덕군 동해대로 4156 편도 2차로 도로상을 2차로를 따라 주행하던 중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1차로를 달려오던 원고차량과 충돌하게 되었고, 그 충격으로 원고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로로 넘어가면서 반대차로 1차로를 달려오던 G 포터 화물차량(이하, ‘피해차량’이라고 한다)과 충돌하여 피해차량 운전자가 사망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피고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손해배상금으로 합계 339,522,050원(= 피해차량 운전자에 대한 대인배상보험금 330,491,550원 피해차량 물피에 대한 대물배상보험금 5,641,000원 피고차량 물피에 대한 자차보험금 3,389,500원)을 지출하였다. 라.

이후 피고는 원고차량의 보험자인 원고를 상대로 H위원회에 이 사건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차량의 과실이 30%, 피고차량의 과실이 70%라면서 피고차량 과실분에 해당하는 보험금 101,856,615원의 지급을 구하는 심의를 청구하였고, 원고는 원고차량의 과실은 없다고 다투었다.

마. H위원회는 2019. 8. 19.에, 이 사건 교통사고가 주로 피고차량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기는 하나 충돌당시 원고차량도 속도가 다소 빨라던 점을 인정하여, 원고차량의 과실을 10%, 피고차량의 과실을 90%로 보아 피고가 지출한 보험금 중 10%에 해당하는 33,952,205원을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도록 결정하였다.

바. 심의결정 통보서가 원고와 피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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