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 이하 '피고차량"이라고 한다
)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차량은 2016. 6. 3. 13:20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홈플러스 지상 5층 주차장(이하 ‘이 사건 홈플러스 주차장’이라 한다
) 내에서 출구로 진행하기 위해 바닥에 표시된 화살표 진행방향에 따라 좌회전을 하려하다가 조수석 쪽 앞 범퍼 모서리 부분으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하는 피고차량의 운전석 뒤 문짝 부분을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다. 피고는 피고차량의 수리비로 941,930원 지급하고, 이 사건 사고의 원피고차량의 과실비율에 관하여 구상금 분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에 심의청구를 하였다. 라. 심의위원회는 2016. 9. 19. ‘원고차량 과실을 80%, 피고차량 과실을 20%’로 보아, 원고로 하여금 피고에게 753,544원을 지급할 것을 결정하였다. 마. 원고는 2016. 10. 25. 피고에게 753,540원을 지급한 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 9, 10, 11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차량의 수리비 중 80%에 해당하는 890,916원을 지급하였고, 원고차량은 주차장 바닥의 화살표 진행 표시에 따라 좌회전을 한 반면, 피고차량은 진입이 금지된 방향에서 빠른 속도로 직진하는 등 이 사건 사고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원고차량의 과실을 10%, 피고차량의 과실을 90%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원고가 지급한 차량수리비 890,916원 중 과다하게 산정된 과실 70%(= 80% - 10%)에...